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차를 살 때 할부·리스·렌트 중에 고민하십니다. 「사업자는 리스가 유리하다」는 말이 돌지만, 세법을 열어 보면 셋 다 한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한도에 도달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조문으로 비교하겠습니다.
30초 요약
- 부가세는 셋 다 똑같이 불공제입니다. 승용차면 방식과 무관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원도 셋 다 같습니다
- 다른 건 8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렌트는 임차료의 70%,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 수선유지비를 못 가르면 7%로 봅니다. 즉 리스는 실질 93% 정도입니다
부가세는 갈리지 않는다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구입과 임차 및 유지」를 모두 불공제로 묶었습니다.
「임차」가 들어가 있으니 리스료도 렌트료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할부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종이 승용차인 한 방식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라면 셋 다 공제됩니다. 갈리는 것은 구매 방식이 아니라 차종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차량 부가세 환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부는 감가상각으로 간다
현금이든 할부든 내 이름으로 차를 사면 자산이 됩니다. 그 자산을 나눠서 비용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강제합니다. 고를 수 없습니다.
| 차값 | 연 감가상각비 | 그해 경비 | 이월 |
|---|---|---|---|
| 3,0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없음 |
| 4,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없음 |
| 6,0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1억원 | 2,000만원 | 800만원 | 1,200만원 |
차값 4,0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여기까지는 5년에 걸쳐 전액이 그해그해 비용이 됩니다. 넘으면 남는 금액이 다음 해로 밀립니다.
이월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 감가상각이 끝난 뒤,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빈자리만큼 채워 넣습니다. 시점이 늦어질 뿐입니다.
할부이자는 감가상각과 별개로 관련비용에 들어갑니다.
리스와 렌트는 임차료로 간다
빌려 쓰는 차는 내 자산이 아니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료 안에 숨어 있는 감가상각비 몫을 뽑아내 800만원 한도를 잽니다. 이것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부릅니다.
뽑아내는 방법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에 있습니다. 리스와 렌트가 다릅니다.
1.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같은 월 100만원을 내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다르게 잡힙니다.

| 리스 | 렌트 | |
|---|---|---|
| 계산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못 가르면 7%) | 임차료 × 70% |
| 월 100만원이면 | 대략 85~93만원 | 70만원 |
| 800만원에 닿는 연 임차료 | 대략 860~940만원 | 1,143만원 |
렌트가 30%를 먼저 덜어내고 시작하니 같은 임차료라면 렌트가 800만원 한도에 늦게 닿습니다. 「리스가 유리하다」가 아니라, 한도 계산에서는 오히려 렌트 쪽이 여유가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건 800만원 한도 하나만 놓고 본 이야기입니다. 임차료 자체의 높낮이, 중도해지 조건, 차량 인수 옵션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한 장으로 비교
| 할부·현금 | 리스 | 렌트 | |
|---|---|---|---|
| 부가세 공제 | 승용차면 셋 다 불공제 | ||
| 비용 성격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
| 800만원 한도 | 셋 다 적용 | ||
| 한도 계산 기준 | 차값 ÷ 5 (정액법) | 임차료 − 보험료·세금·정비 | 임차료 × 70% |
| 1,500만원 관련비용 | 셋 다 합산 대상 | ||
| 업무전용보험 특약 갈음 | 불가 | 불가 | 30일 이내 단기만 가능 |
| 차량 명의 | 내 이름 | 리스사 | 렌터카 회사 |
표를 보시면 세법이 갈라 놓은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부가세도 같고, 한도도 같고, 1,500만원 합산도 같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르나
세금이 방식을 크게 가르지 않으니, 판단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따져 볼 것
- 차값이 4,000만원 아래인가 — 그렇다면 할부로 사도 800만원에 걸리지 않습니다
- 초기 목돈이 부담인가 — 리스·렌트는 선납금 조절 폭이 넓습니다
- 얼마나 탈 것인가 — 오래 탈수록 사는 쪽이 총비용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입니다
- 차가 두 대째인가 — 그렇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세금 차이를 훨씬 크게 만듭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리스냐 렌트냐로 아끼는 금액보다 두 번째 차의 비용이 통째로 부인되는 쪽이 훨씬 큽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이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것
리스는 부채로 안 잡혀서 유리하지 않나요
운용리스는 자산·부채에 올리지 않는 방식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금융리스는 부채로 잡히고, 그 이자비용도 관련비용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트 30%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70%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 비율일 뿐이고, 나머지 30%도 관련비용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800만원 한도를 재는 분자에서 빠질 뿐이지, 경비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800만원도 1,500만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의 수입금액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 차를 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 시점부터 내 자산이 됩니다.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정액법 5년으로 다시 감가상각을 잡습니다. 한도는 그대로 연 800만원입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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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