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요. 슬슬 인사말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관계별로 바로 복사해 쓰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고객에게 단체문자를 보내신다면 마지막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30초 요약
- 보내는 시점은 연휴 전날인 23일 낮이 가장 무난합니다
- 거래처는 「풍성한 한가위」보다 구체적인 감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 「즐거운 명절 되세요」는 어법이 어색합니다 — 「보내세요」가 맞습니다
- 가게 이름과 할인이 들어가면 광고성 정보가 됩니다. 표기 안 하면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광고성 문자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보내면 안 됩니다
가족·친척에게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부 한 줄, 마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이번엔 25일 아침에 내려가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형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올해도 얼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조심히 오세요.
못 뵙고 인사만 드려 죄송합니다. 멀리서나마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직장 상사·동료에게
직장은 짧고 단정한 쪽이 낫습니다. 이모티콘은 상사에게는 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팀장님, 한 해 동안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덕분에 이번 분기 잘 마무리했습니다. 푹 쉬고 뵙겠습니다.
연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말과 별개로 수당 계산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추석 당일 근무는 가산이 붙습니다.
거래처·고객에게
거래처 인사말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보내도 똑같아서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줄만 오면 읽고 잊습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를 넣으면 달라집니다.
○○상사 김○○입니다. 올해 상반기 납기 조정 때 배려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넘겼습니다. 추석 연휴 편안히 보내시고,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동안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연휴 영업 여부를 알리실 거라면 인사 끝에 한 줄로 붙이시면 됩니다. 「저희는 24~25일 쉬고 26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주 틀리는 표현 세 가지
| 이렇게 쓰면 | 이게 맞습니다 | 왜 |
|---|---|---|
| 즐거운 명절 되세요 |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사람이 명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
|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윗사람에게) | 애쓰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는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
「되세요」는 워낙 널리 쓰여서 틀렸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는 문제없지만 거래처 문서나 공식 인사에서는 「보내세요」를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체문자는 규제가 걸립니다
여기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순수한 인사만 있으면 그냥 인사입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 할인, 신메뉴, 영업 안내가 들어가는 순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됩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지켜야 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 사전 동의 — 다만 거래하면서 직접 받은 번호에, 같은 종류의 상품 안내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 제목 앞에 (광고) 표기, 그리고 보내는 사람 이름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본문에 넣습니다(제4항)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금지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려면 별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3항)
-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제2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입니다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기고 전송하거나, 제4항의 표시 사항을 빠뜨리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7호·제8호).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훨씬 적지만, 연휴 전날 밤에 단체발송은 시간 규정만으로도 걸립니다.
가장 간단한 해법은 인사만 보내는 것입니다. 영업 안내를 붙이지 않으면 광고가 아니니 규제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보내는 게 가장 좋나요
연휴 전날인 9월 23일(수) 낮을 권합니다. 연휴가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가 몰려 묻히고, 너무 이르면 어색합니다. 거래처는 업무 시간 안에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카톡과 문자 중 어느 쪽이 낫나요
사적인 관계는 카톡, 거래처는 문자가 무난합니다. 카톡은 읽음 표시가 남아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규정은 둘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지 카드를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광고성 정보라면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방법이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지 안에만 넣으면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명절 인사는 받았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재발송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확인해 볼 곳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와 안내
- 국립국어원 — 표현이 헷갈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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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