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 제출은 2027년부터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026년부터 매월로 바뀐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그건 지금 기준으로 틀린 정보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시행이 1년 더 미뤄졌습니다.

2026년은 여전히 반기 2회입니다. 매월로 바뀌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입니다.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했습니다.

30초 요약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반기 2회(7월 31일 · 1월 31일)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말일로 바뀝니다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미 매월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입니다
  • 일용직은 이 서류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따로 냅니다

조문은 「다음 달 말일」인데 아직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본문만 읽으면 이미 매월인 것처럼 보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함정은 부칙에 있습니다. 본문은 개정됐지만, 그 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제1호(근로소득)만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조 제2항 <신설 2023. 12. 31., 개정 2025. 12. 23.>

「개정 2025. 12. 23.」이 핵심입니다. 원래 2026년으로 잡혀 있던 시행 시점을 작년 말에 2027년으로 한 번 더 미룬 것입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쓰인 안내 글들이 「2026년부터 매월」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같은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을 쓰지만 소득 종류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소득 종류2026년2027년부터
근로소득
(일용직 제외)
반기 2회
7/31 · 1/31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매월 말일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매월 말일매월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매월 말일매월 말일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아님
→ 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이미 매월입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사장님은 지금도 매달 내고 계셔야 합니다.

2026년 남은 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2026년 하반기분(7~12월 지급)2027년 2월 1일까지입니다.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2월 말일까지 매달 내셔야 합니다. 2027년 초에는 두 건이 겹칩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0.2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있습니다.

상황가산세
기한까지 미제출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지급금액의 0.125%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름해당 분 지급금액의 0.25%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한 달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가산세가 절반이 됩니다.

제출하는 화면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은 메뉴입니다. 홈택스 경로와 입력 화면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글의 캡쳐에서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직원을 두면 국세청에 내는 서류가 세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얼마 떼서 냈는지 신고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또는 매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중간중간 알립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확정해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생긴 이유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제출로 가는 방향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이어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인원 수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가 적어서 세금을 안 뗐는데도요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어도 지급 사실이 있으면 제출 대상입니다.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0원인 경우가 흔한데, 이때 빠뜨리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그 반기(또는 그 달)에 지급한 급여가 있으면 포함해 제출합니다. 퇴사 여부가 아니라 지급 여부가 기준입니다.

폐업하면 언제까지 내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제164조의3 제1항 괄호). 폐업 정리와 겹쳐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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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