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어린이집·유치원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답이 제각각입니다. 5만원까지 된다는 사람, 절대 안 된다는 사람, 어린이집은 괜찮다는 사람.
셋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린이집 추석 선물과 유치원 추석 선물은 적용되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만원까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과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으로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유치원 선생님 — 못 드립니다. 5만원 이하라도 안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준 사람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손편지와 감사 카드는 언제나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아이가 다니는 곳이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유치원 | 어린이집 |
|---|---|---|
| 근거 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
| 법적 성격 | 학교 | 보육기관 |
| 소관 부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 청탁금지법 | 적용 | 보육교사는 미적용 |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을 조문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제2조 제1호 라목이 그 자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유아교육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합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함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근거 법인 영유아보육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각급 학교」가 아니라서 조문에서 빠집니다.
유치원 선생님 — 금액과 상관없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명절이니까 5만원까지는 되겠지」가 유치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3항 제2호가 예외를 둡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안에서 괜찮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5만원입니다.
문제는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에 이 예외가 붙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사와 그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너무 밀접해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예외 조항이 아예 작동하지 않으니 가액 기준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5만원이든 1만원이든 결론이 같습니다.
권익위가 스승의 날마다 내놓는 청탁금지법 Q&A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교장·교감·교사에게 드리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봅니다. 직무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이유입니다.
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받았다가 돌려주면 선생님은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넨 학부모는 그것과 별개로 남습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만 해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갈립니다.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던 마음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 — 보육교사와 원장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결이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각급 학교」가 아니고, 보육교사가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장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에서 원장이 공무수행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대상 | 청탁금지법 |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적용 대상 아님 |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공무수행사인 |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 | 공무수행사인 |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원장 | 공무수행사인 |
요즘 어린이집은 대부분 누리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 담임 선생님은 대상이 아니어도 원장님은 대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원장님께 따로 드리는 선물이라면 여기서 한 번 멈추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이 헷갈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같은 유형의 답변이 쌓여 있습니다.
법에 안 걸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이 법으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지, 받아도 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자체 규정으로 금품을 받지 않기로 정해 둔 곳이 많고, 지자체가 지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공지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나
못 하는 것만 늘어놓으면 답이 안 됩니다. 확실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편지와 감사 카드
권익위가 명시적으로 괜찮다고 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직접 쓴 편지나 카드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쪽이 더 오래 남는다고들 합니다. 선물은 부담이 되지만 편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이라면 달라집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유용한 갈림길입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 평가와 지도 업무가 종료된 작년 담임교사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액 기준이 살아납니다. 선물 5만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자세한 기간과 조건은 추석 선물세트와 청탁금지법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졸업한 뒤라면 폭이 넓어집니다
아이가 졸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 1회 100만원, 회계연도당 300만원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
① 가정통신문에 「선물 사절」 공지가 있는지 본다 → ② 아이가 손편지를 쓴다 → ③ 그래도 마음이 남으면 반 전체가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카드 한 장.
단체로 돈을 걷어 드리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예외 조항이 있어도 넘어가고,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가 생기면 그 자체로 불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유치원 담임교사라면 안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예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같습니다. 상담하러 가면서 음료를 사 가는 것도 여기에 걸립니다.
기프티콘은 선물이 아니지 않나요?
선물입니다. 법은 금품등을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넓게 정의합니다. 상품권·할인권·입장권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반 전체가 모아서 드리면 괜찮나요?
더 어려워집니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드리는 것도 직무관련성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입니다. 인원수로 나눠 1인당 금액을 낮춰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요?
됩니다. 재산적 가치를 따질 물건이 아니고, 권익위도 손편지·카드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드렸는데 돌려주셨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집 내부 방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받지 않기로 정해 둔 곳이 많습니다. 무안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 상황 | 결론 |
|---|---|
| 유치원 담임 선생님 | 금액 무관 불가 |
|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 | 법상 대상 아님 (원 방침 확인) |
| 어린이집 원장 | 대상인 경우 많음 |
| 작년 담임 선생님 | 5만원 / 농수산물 15만원 (명절 30만원) |
| 졸업한 학교 은사 | 1회 100만원 이내 |
| 손편지 · 감사 카드 | 언제나 가능 |
법이 야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던 시절에 더 곤란했던 쪽은 선생님과 학부모 양쪽이었습니다. 안 주고 안 받는 기준이 명확하면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어집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4일부터입니다. 연휴 일정과 대체공휴일은 2026 추석 연휴 정리에서, 거래처와 공직자 선물 한도는 추석 선물세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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