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2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겁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신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세법이 업무사용비율을 대신 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전혀 다른 서류에서 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30초 요약
- 운행기록부 미작성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비율이 강제로 매겨질 뿐입니다.
-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으면 인정액은 딱 1,500만원에서 멈춥니다.
- 가산세가 붙는 쪽은 「관련비용 등 명세서」입니다 — 미제출 시 산입액의 1%.
-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미작성이든 아니든 그대로 따라옵니다.
안 쓰면 벌금이 아니라 「비율 강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 100분의 100
-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두 번째 줄을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관련비용 × (1,500만원 ÷ 관련비용)이니까, 관련비용이 얼마든 인정액은 정확히 1,5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썼든 4,000만원을 썼든 똑같습니다.

차를 아껴 탄 사람은 손해가 거의 없고, 차에 돈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100% 인정되므로, 굳이 매일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중에 산 차는 1,500만원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제7항 제1호의 괄호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보유기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쓴다는 것입니다.
| 차를 산 시점 | 보유 월수 | 적용되는 선 |
|---|---|---|
| 1월 | 12개월 | 1,500만원 |
| 7월 | 6개월 | 750만원 |
| 10월 | 3개월 | 375만원 |
10월에 차를 사고 취득 관련 비용이 몰렸다면, 그해 선은 375만원입니다. 연말에 차를 산 해일수록 운행기록부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도 같은 방식으로 월할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다른 서류에서 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4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이걸 안 내면 제81조의14가 작동합니다.
- 명세서 미제출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그리고 제2항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해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는 따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율이 깎이고, 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개는 별개라서, 운행기록부를 안 썼어도 명세서는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가 따로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업무사용비율을 90%로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운행기록부를 안 썼을 때의 차이입니다.
| 관련비용 | 작성 (90%) | 미작성 | 차이 |
|---|---|---|---|
| 1,5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 2,000만원 | 1,80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 3,000만원 | 2,700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 |
| 4,000만원 | 3,600만원 | 1,500만원 | -2,100만원 |
첫 줄이 이상해 보이지만 맞습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미작성 시 100분의 100이 적용되기 때문에, 운행기록부를 써서 90%를 증명하는 것보다 안 쓰는 쪽이 낫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차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그대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더해 연 800만원이라는 별도의 한도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두 한도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글에 그림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이미 안 쓰고 지나왔다면
지나간 과세기간을 지금 채워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기판 숫자와 맞지 않는 기록은 소명 자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명세서에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제81조의14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지난 과세기간은 미작성 기준으로 그대로 신고한다.
- 올해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을 것 같은지 먼저 계산해 본다.
- 넘을 것 같으면 오늘부터 기록한다. 과세기간 중간부터 써도 그 기간분은 인정됩니다.
- 명세서는 미작성이어도 반드시 제출한다.
운행기록부를 쓰는 법 자체가 막막하다면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양식을 꼭 쓸 필요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확인해 볼 곳
- 소득세법 — 제33조의2 제4항(명세서 제출), 제81조의14(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 제78조의3 제6항·제7항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 제2조·제3조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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