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가 한 번 더 남습니다. 기한은 1월이나 7월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이 놀랍니다. 팔지 않고 남은 재고와 설비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30초 요약
-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일반·간이 모두 같습니다
- 과세기간은 그해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잘립니다
-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 재고·설비에 세금이 붙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 없는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안 하면 무신고 20% + 납부지연 하루 10만분의 22
기한 — 다음 달 25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도 같습니다(제67조 제1항). 8월 20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고를 기다렸다가 이듬해 1월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과세기간도 잘립니다. 제5조 제3항은 폐업 시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합니다. 8월 20일 폐업이면 일반과세자는 7월 1일~8월 20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8월 20일이 신고 대상 기간입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기한 |
|---|---|---|
| 일반과세자 (8/20 폐업) | 7월 1일 ~ 8월 20일 | 9월 25일 |
| 간이과세자 (8/20 폐업) | 1월 1일 ~ 8월 20일 | 9월 25일 |
남은 재고와 설비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물건을 「자기에게 판 것」으로 취급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사업자일 때 그 물건을 사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사업에 쓸 것」을 전제로 해 준 것인데, 폐업하고 개인이 가져가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조문의 「자기생산·취득재화」가 핵심입니다. 이 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뜻합니다. 애초에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돌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주방설비·집기·재고 → 대상
- 간이과세자로만 지내며 산 물건 →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면세 물품, 영수증만 받고 산 물건 → 대상 아님
금액은 산 값 그대로가 아닙니다. 폐업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고,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한 기간만큼 차감합니다. 오래 쓴 설비일수록 붙는 세금이 줄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 직전에 산 설비가 가장 부담이 큽니다.
줄이는 방법
- 폐업 전에 처분 — 정상 매출로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끝납니다. 자가공급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사업 전체를 넘기기 —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권리금까지 받고 통째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재고를 정확히 세기 — 이미 폐기했거나 없어진 물건까지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폐기 사진과 처리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 율 | 근거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 (연 8.0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폐업했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만 늦추는 편이 낫습니다. 무신고 20%가 지연이자보다 훨씬 큽니다.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나
폐업 부가세라고 따로 있는 메뉴가 아닙니다. 평소 내던 부가세 신고와 같은 자리에서 신고 구분만 바꿉니다.

메뉴 이름에 「일반·간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 사업자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화면이 알아서 갈리니, 간이과세자라고 다른 메뉴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신고 구분을 「폐업확정」으로 고르면 과세기간이 폐업일까지로 잡힙니다. 여기에 앞에서 본 남은 재고·설비를 빠뜨리지 않고 넣으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 갈 일을 한 번으로 줄이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도 신고하나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로 처리합니다. 다만 남은 재고와 설비가 있다면 매출이 0원이어도 자가공급으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가세와 별개입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 곳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폐업 시 잔존재화)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
함께 보면 좋은 글
- 폐업 신고 방법 — 폐업일 기준과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폐업 직후 보험료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평상시 신고
-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환산
이 글의 폐업 시 부가세 신고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0조·제49조·제6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잔존재화 시가 산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니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