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30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사업을 하면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려면 내가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경비를 실제로 다 증빙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비율을 써도 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계산기는 세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넣으면 내가 어느 장부 의무에 걸리는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성실신고 대상인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기준은 전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숫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신고분)
매출과 경비만 넣으면 5월에 낼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성실신고 대상인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과 제50조 기본공제만 반영한 값입니다 ·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등이 더 빠지므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 기장 의무와 성실신고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133조 기준입니다 ·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30초 요약
-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6월 30일까지입니다
- 장부 의무는 「작년 매출」이 정합니다. 음식점이면 1억 5천만원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경계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위 종합소득세계산기에 매출 1억 2천만원을 넣어도 과세표준은 2,7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11월 30일 중간예납이 따로 있습니다 — 작년 세금의 절반입니다
장부 의무는 작년 매출이 정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요구하되,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경계가 시행령에 업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업종 | 간편장부 (직전연도 매출) |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매출) | 성실신고확인 (올해 매출) |
|---|---|---|---|
| 도소매 · 농림어업 · 부동산매매 | 3억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 15억원 이상 |
| 제조 · 숙박 · 음식점 · 건설 · 운수 · 정보통신 | 1억 5,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7억 5,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 · 전문서비스 · 교육 · 보건 · 예술스포츠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5억원 이상 |
표에서 읽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매출이 서로 다릅니다. 장부 의무와 경비율은 작년 매출로, 성실신고는 올해 매출로 봅니다. 작년에 장사가 잘 안 됐다면 올해 매출이 커도 간편장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개업자는 첫해에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작년 매출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개업 첫해에 세무 부담이 적은 이유입니다.
복식부기인데 재무제표를 안 내면 「신고 안 함」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문장이 셉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버튼을 눌렀어도 서류가 빠지면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이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씩 더 붙습니다. 복식부기 구간에 들어섰다면 세무대리인을 쓰는 비용이 이 위험보다 쌉니다.
경비율로 할까, 장부로 할까
영수증을 제대로 못 모았을 때 쓰는 길이 경비율입니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 증빙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 누가 | 영세한 사업자 (위 표의 경계 미만) | 그 외 |
| 경비 인정 | 매출 × 업종별 비율 |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비율로 |
| 체감 | 경비를 넉넉히 인정받음 | 증빙이 없으면 크게 불리 |
종합소득세계산기로 두 방식을 다 넣어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비율이 편해 보이지만 대부분은 장부를 쓰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라면 재료비·인건비·임차료만 합쳐도 매출의 70~80%가 나가는데, 경비율은 그만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장부를 쓰면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지만, 경비율로 신고하면 그게 안 됩니다. 장사가 어려운 해일수록 장부가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기준 7억 5,000만원부터입니다. 부담이 늘지만 받는 것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 근로자만 받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2조의3)
-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26년까지가 기한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일부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대가도 큽니다.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고, 그 뒤 3개 과세기간 동안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5월만 있는 게 아닙니다 — 11월 중간예납
놓치기 쉬운 일정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가 정한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시기 | 내용 |
|---|---|
| 11월 1일~15일 |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스스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 11월 30일 | 납부 기한 |
| 다음 해 5월 |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으로 빼줍니다 |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나눠 내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중간예납 기간(1~6월)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세무서에 문의하실 만합니다.
안 하면 얼마나 무나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장부를 안 씀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 법 제81조의5 |
| 신고를 안 함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적게 신고함 | 과소신고액의 1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늦게 냄 | 1일 0.022% (연 약 8%)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가산세는 겹쳐서 붙습니다. 장부를 안 쓰고 신고도 늦었다면 무기장 20%에 무신고 20%, 거기에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까지 더해집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만 해두면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자주 묻는 것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해야 그 적자를 다음 해로 넘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도 하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이고, 노란우산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따로 공제됩니다. 위 종합소득세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니 실제 세금은 계산기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못 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됩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체크하는 것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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