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추석에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용돈을 꼽는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차례상도, 선물도 아니고 용돈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들 평균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기준을 세우는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선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30초 요약
- 명절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 그 용도에 직접 써야 합니다
- 받아서 예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부모님 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30만원」 같은 숫자는 조사마다 다릅니다. 표본도 시기도 제각각이라 그대로 따를 근거가 못 됩니다. 기준 세 가지로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작년에 드린 금액 —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습니다
- 형제 사이의 균형 — 금액 차이가 크면 말이 나옵니다. 미리 맞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연간 총액 — 명절만 보지 마시고 생신·어버이날까지 합쳐서 보셔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현금 대신 생활비 자동이체로 바꾸는 분도 많습니다. 매달 나가면 부담이 고르게 퍼지고, 뒤에 설명할 「생활비」 요건에도 더 잘 맞습니다.
용돈에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용돈은 법적으로 증여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니까요. 다만 명절 용돈까지 세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는데, 명절 용돈과 가까운 것이 제3호입니다.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여기서 읽어야 할 문구가 두 개입니다.
첫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정해진 상한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받는 사람의 사정, 사회 관행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몇십만원 단위의 명절 용돈이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금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올라갈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둘째,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이쪽이 실제로 더 많이 걸립니다. 생활비로 줬는데 생활비로 안 쓰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가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이나 주식, 전세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었을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생활에 쓴 돈이라면 금액이 꽤 되더라도 비과세로 봅니다.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방향마다 다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재산 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입니다.
|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받나 | 공제 한도 | 예시 |
|---|---|---|
| 직계존속에게서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부모 → 자녀 |
| 직계비속에게서 | 5천만원 | 자녀 → 부모 |
| 배우자에게서 | 6억원 | 남편 → 아내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삼촌 → 조카 |
전부 10년 합산입니다(상증세법 제53조). 한 번에 주든 나눠 주든 10년치를 더해서 봅니다. 그래서 세뱃돈·추석 용돈·생신 축하금을 계속 모아 준 뒤 큰돈을 한 번 더 주면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것이니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부모님께 50만원씩 보내는데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그 돈으로 생활하신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쓰지 않고 모아 두신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녀 세뱃돈·용돈을 모아 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모으는 것 자체는 됩니다. 다만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니, 그 범위라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해 둔 돈은 나중에 자금출처가 깨끗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모르지 않나요
명절 용돈 수준이라면 실제로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부동산이나 전세 자금으로 흘러가는 순간 자금출처 조사에서 드러납니다. 계좌 흐름으로 역추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상증세법 제53조의2). 출산의 경우도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둘을 합쳐도 1억원까지입니다.
확인해 볼 곳
- 상증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증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비과세 범위
- 홈택스 — 증여세 신고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추석 연휴 3일 — 날짜부터 확인하기
- 추석 선물세트 — 사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제사상 차림 — 성균관이 정리한 기준
- 2026 추석 인사말 — 가족·직장·거래처 문장 그대로 쓰기
-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6 — 소상공인이 챙길 것 여섯 가지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