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추석 선물세트를 고를 때 대부분 가격부터 봅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공무원, 학교 선생님, 기자에게 보내는 선물은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기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과태료를 냅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그 한도가 올라가는데, 아무 선물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처에 준 선물과 직원에게 준 선물은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공직자·교직원·언론인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이면 15만원까지입니다
-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만 두 배인 30만원이 됩니다. 다른 선물은 그대로 5만원입니다
- 2026년 추석 적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가공품은 농수산물이 원료의 50%를 넘어야 30만원이 적용됩니다
- 유치원 선생님은 대상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닙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가격대별로 뭘 고르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품목을 가격대로 묶으면 대략 이렇습니다.
| 가격대 | 많이 고르는 것 | 이럴 때 |
|---|---|---|
| 3만원대 | 스팸·참치 세트, 커피, 생활용품 | 수가 많을 때. 가장 무난합니다 |
| 5만원대 | 과일 소포장, 홍삼스틱, 견과류 | 공직자 한도에 딱 맞춥니다 |
| 10만원대 | 한우 불고기·국거리, 굴비, 프리미엄 과일 | 부모님, 중요한 거래처 |
| 15만~30만원 | 한우 구이용, 홍삼 정과, 대형 과일세트 | 농수산물이면 명절엔 여기까지 됩니다 |
고르실 때 실용적인 기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받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자리가 있는지와 보관 기간입니다. 명절엔 선물이 몰려서 냉장·냉동 식품이 겹치면 곤란해집니다. 여럿에게 보낼 때는 상온 보관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탁금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하는 가액 범위는 이렇습니다.
| 구분 | 평상시 | 명절 기간 |
|---|---|---|
| 음식물 | 5만원 | 5만원 |
| 선물 (일반) | 5만원 | 5만원 |
| 선물 (농수산물·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 | 5만원 |
| 경조사비 (화환·조화) | 10만원 | 10만원 |
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명절 기간」 칸에서 딱 한 줄만 숫자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이 두 배로 올려준 대상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명절 기간」이 언제인지도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7조②).
2026년 추석 당일 = 9월 25일 (금) 시작 9월 25일 − 24일 = 9월 1일 (화) 종료 9월 25일 + 5일 = 9월 30일 (수) → 2026년 9월 한 달이 그대로 적용 기간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발송했다면 받은 날이 기간을 넘겨도 인정됩니다. 반대로 10월에 들고 가면 그때는 15만원이 한도입니다. 늦게 인사하러 가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30만원이 되려면 「50%」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즉 포장에 농산물 그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우·과일·굴비처럼 원물 그대로면 문제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 가공품입니다. 세트 구성이 애매하면 판매처에 농수산물 원료 비율을 물어보시거나, 그냥 5만원 이하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권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금액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서 상품권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일반 물품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교직원·언론인에게 드릴 선물이라면 상품권과 현금은 피하고 물품으로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13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은 다릅니다
매년 명절마다 나오는 질문인데, 답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유가 명확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는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공직자등」입니다.
| 근거 법 | 청탁금지법 대상 | |
|---|---|---|
| 유치원 | 유아교육법 → 학교 | 대상입니다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보육기관 | 대상이 아닙니다 |
| 초·중·고 | 초·중등교육법 | 대상입니다 |
| 대학 | 고등교육법 | 대상입니다 |
사립이냐 국공립이냐는 상관없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학교 교직원이라 대상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학교가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갈리는 기준은 설립 주체가 아니라 근거 법입니다.
법이 안 막아도 원에서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선물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지자체 지침이나 원 자체 규정으로 일절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원에 한 번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받지 않는 곳이라면 아이 손편지나 반 전체가 함께하는 작은 간식이 대안이 됩니다.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가 갈립니다
같은 선물세트를 사도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건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갈립니다.
| 거래처에 준 선물 | 직원에게 준 선물 | |
|---|---|---|
| 계정 | 기업업무추진비 (옛 접대비) | 복리후생비 |
| 비용 인정 | 연간 한도 안에서만 | 전액 |
| 부가세 매입세액 | 공제 안 됩니다 | 공제됩니다 |
| 증빙 |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일반 증빙 |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아예 공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뒀어도 거래처 선물이면 그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증빙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이 「경조금은 20만원, 그 외는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거래처 선물은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시고, 직원 선물은 따로 구분해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섞어서 사면 나중에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를 주고받으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릅니다.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주는 건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법에서 아예 빼놨습니다(제8조③4호).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입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어도 자녀가 드리는 선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끼리 주고받는 건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주는 것은 예외입니다(제8조③1호). 반대 방향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물세트 두 개를 나눠 보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준 것은 합산해서 봅니다. 5만원짜리를 두 번 보내면 10만원을 준 것으로 계산됩니다.
거래처 선물을 직원 이름으로 사면 비용 처리가 되나요?
계정은 실제로 누구에게 갔느냐로 판단합니다. 거래처에 간 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흐름대로 기록하는 게 결국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선물세트는 가격보다 상대방을 먼저 정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 9월 안에, 농수산물로, 30만원까지입니다. 그 외의 선물은 5만원이 상한이고 명절이라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법 대상이 아니지만 원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거래처 선물은 사업용 카드로, 직원 선물과는 따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연말에 고생을 덜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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